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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필록과 문필록의 차이.
법률 분석: 이 둘의 차이점은 첫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록 내용이 다르다. 전자의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후자의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셋째, 질문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형사 피고인이고, 후자는 증인, 피해자 또는 알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하여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1)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