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사건은 수사단계, 심사기소단계, 재판단계를 거쳐야 하며, 마약밀매의 종류와 수량, 범죄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판결과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마약밀매란 마약인 줄 알면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행위는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마약밀매죄란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약을 판매하는 한 마약밀매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15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1)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하는 행위,
(2) 밀수 주도자 , 마약 그룹 판매, 운송 및 제조,
(3)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를 위한 무장 위장,
(4) 검사, 구금 또는 체포에 대한 저항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5) 조직적인 국제 마약 밀매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대량의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단위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절.
미성년자를 이용하거나 교사하여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자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마약을 반복적으로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경우에는 마약의 누적 수량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