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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보를 쓰나요?
일반적으로 제보는 시작, 본문, 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글을 쓰기 전에 이름과 제목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장삼부패 문제에 대한 신고' 등은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소식을 전하는 시작은 일반 편지 한 통을 쓰는 것과 같다. 맨 위 상자에는 신고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예를 들면' 타이저우시 도로교구 검찰원 신고 센터' 와 같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도명언) 그런 다음 제보자와 제보자의 기본 정보 (예: 이름, 성별, 직위, 직장, 주소 등) 를 소개한다. 제보자가 몇 명 있다면, 한 명씩 똑똑히 써라.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1)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