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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법률 규정
제 91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92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과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제 93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유죄나 무죄 상황을 진술한 다음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94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제 95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에게 읽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96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