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 미성년자 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사법 해석과 사법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이러한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1. 기본 요구사항 1. 본 의견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성폭행죄에는 형법 제236조, 제23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가 포함됩니다. , 매춘을 소개하고 미성년 소녀를 매춘으로 유인하는 내용은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3.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피해자의 미성숙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별보호 및 우선보호의 원칙을 이행하며,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4.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쌍방향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미성년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해야 합니다. 5.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 및 기타 소송참여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범죄피의자, 미성년 피고인의 신원정보를 입수해야 하며, 이들의 신원에 기초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성폭행의 세부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공소서류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사실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여성 직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에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기관이나 업무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업무기관이나 업무그룹을 우선적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민사, 교육, 부녀연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등 소수보호 부서 및 조직과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을 잘해야 한다.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있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로와 지도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8. 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지도와 전문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법이념을 강화하고 업무기제를 완비하며 사건처리능력과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요건. 미성년자의 후견, 교육, 훈련, 구조, 간호 및 치료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이하 "특별책임자"라 한다)와 기타 공민 및 단위는 이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세요. 10. 공안 기관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대한 신고, 불만, 신고를 즉시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조사를 위해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우 해당 사건이 해당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불법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호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재난 피해자의 임시 정착 및 구조를 요청합니다. 11.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수사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수사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이 수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12.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확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현장을 즉각 조사하고, 미성년 피해자 및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와 범인의 체액, 머리카락, 손톱 밑 잔여물, 지문, 발자국, 신발 자국, 의복, 단추 등의 생체 시료를 추출합니다. 피의자 숙박 등록 양식, 현장 감시 비디오 및 기타 시청각 자료 등의 문서 증거를 신속하게 추출하고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범죄 용의자의 자백 등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합니다.
13. 미성년 피해자, 그 친척, 미성년 증인의 학교,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사건 처리자는 경찰차 운전, 제복 착용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평판과 개인 정보 보호. 14.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심문할 때 무해의 원칙을 준수하고 미성년자의 거주지나 기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선택하고 법정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의자 또는 피고인, 기타 성년의 친족 또는 거주지의 학교, 풀뿌리단체, 미성년자 보호 단체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련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심문할 때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고 온화한 접근 방식을 취하십시오. 성폭행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전면 조사해야 하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반복 조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15.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해야 한다. ,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를 신속히 배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16.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17. 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형사사건의 재판기일을 결정한 후 미성년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동행하거나 대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8. 인민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외모와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성년자의 진술과 증언은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법의 정확한 적용19.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소녀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가해자는 상대방이 소녀인 것을 “안”으로 본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이고 강간 등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린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신체 발달, 행동, 의복 특성, 일상생활 등으로 볼 때 강간 등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린 소녀라는 것을 "고의로" 알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20. 어린 소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성관계를 하도록 돈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21. 어린 소녀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 여성에 대한 특별책임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위나 피해자의 고립된 상황을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22. 아동추행죄를 범하여 아동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로서 형법 제234조 또는 제232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의상해죄 또는 고의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형벌이 무거운 조항에 의거. 14세 이상의 미성년 남성을 성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합니다. 23. 캠퍼스,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추행범죄는 형법 제23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37조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공개적으로' 강간하고, 강제로 성추행하고, 굴욕감을 주고, 아동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24. 어린 소녀를 강간하거나 아동을 성추행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돕는 사람은 소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25.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음란죄를 범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 및 가족이 있는 자 (2) 미성년자의 주거지나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강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3) 폭력, 강압, 마취 또는 기타 강압적인 수단으로 어린 소녀를 강간하는 것,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또는 추행하는 행위 12세 미만, 시골에 남겨진 아동, 중증 장애 또는 정신 지체가 있는 미성년자 (5)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6) 경미한 부상, 임신, 성병 등을 초래한 경우 (7) 강간 또는 추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26. 매춘을 조직, 강요, 유인, 보호하거나 미성년자를 매춘에 소개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어린 소녀를 강요하여 매춘을 하게 하거나 어린 소녀를 매춘하도록 유도한 자는 형법 제358조 제1항 제2항 및 제3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 미성년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 * *자, 미성년자를 조직, 강요, 유인, 주거, 매춘 알선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형벌을 받습니다. 법. 엄중한 처벌. 27.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가끔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그 상황이 경미하고 심각한 결과가 없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인범죄자를 선고할 때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보호관찰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지역교정기관은 적시에 조사를 조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평가의견을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의 정황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 및 활동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학교, 주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가 모이는 장소인 초·중·고등학교 교내 출입을 금지한다. 29.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미성년자를 강간,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선고 시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범하여 중국 거주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부 출국 또는 추방할 수 있다. 30. 판결이 발효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1. 미성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성폭력으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과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재활치료를 위한 실직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32. 미성년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성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언급된 단위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33. 미성년자가 후견인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기타 후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민사 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단위 및 조직은 인민 법원에 후견 자격을 취소하고 다른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할 경우 인민 법원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3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지만 적시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법으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파파[2013] 제12호, 최고인민법원의 '미성년자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관한 의견'이 모든 고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통보되었습니다. , 공안부(국), 사법부(국), 인민해방군 군사법원, 군검찰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생산건설군 분과 고급인민법원, 신장 생산건설군 인민검찰원, 공안국 , 사법국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에 관한 사법행정을 강화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노동부 의견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를 처벌하는 공안 및 법무부'의 공고문을 귀하에게 발행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처벌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 4157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의 의견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견은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법률 및 사법 해석과 사법 실무 경험을 결합합니다. 1. 기본 요구사항 1. 본 의견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성폭행죄에는 형법 제236조, 제23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0조가 포함됩니다. , 매춘을 소개하고 미성년 소녀를 매춘으로 유인하는 내용은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3.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피해자의 미성숙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별보호 및 우선보호의 원칙을 이행하며,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4.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쌍방향 보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미성년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미성년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도 보호해야 합니다. 5.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 및 기타 소송참여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범죄피의자, 미성년 피고인의 신원정보를 입수해야 하며, 이들의 신원에 기초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정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성폭행의 세부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공소서류에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사실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여성 직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에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기관이나 업무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업무기관이나 업무그룹을 우선적으로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민사, 교육, 부녀연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등 소수보호 부서 및 조직과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을 잘해야 한다.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있어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로와 지도를 제공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8. 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지도와 전문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법이념을 강화하고 업무기제를 완비하며 사건처리능력과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요건. 미성년자의 후견, 교육, 훈련, 구조, 간호 및 치료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이하 "특별책임자"라 한다)와 기타 공민 및 단위는 이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세요. 10. 공안 기관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대한 신고, 불만, 신고를 즉시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토 후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사건은 즉시 조사를 위해 제출됩니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우 해당 사건이 해당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불법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호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재난 피해자의 임시 정착 및 구조를 요청합니다. 11.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수사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수사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이 수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12.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확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현장을 즉각 조사하고, 미성년 피해자 및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피해자와 범인의 체액, 머리카락, 손톱 밑 잔여물, 지문, 발자국, 신발 자국, 의복, 단추 등의 생체 시료를 추출합니다. 피의자 숙박 등록 양식, 현장 감시 비디오 및 기타 시청각 자료 등의 문서 증거를 신속하게 추출하고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 범죄 용의자의 자백 등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합니다. 13. 미성년 피해자, 그 친척, 미성년 증인의 학교,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사건 처리자는 경찰차 운전, 제복 착용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평판과 개인 정보 보호. 14.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심문할 때 무해의 원칙을 준수하고 미성년자의 거주지나 기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선택하고 법정대리인이 입회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의자 또는 피고인, 기타 성년의 친족 또는 거주지의 학교, 풀뿌리단체, 미성년자 보호 단체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련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심문할 때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고 온화한 접근 방식을 취하십시오. 성폭행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전면 조사해야 하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반복 조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15.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해야 한다. ,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잘 아는 변호사를 신속히 배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16.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 17. 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형사사건의 재판기일을 결정한 후 미성년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재판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동행하거나 대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8. 인민법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외모와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성년자의 진술과 증언은 영상녹화 등의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법의 정확한 적용19.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소녀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가해자는 상대방이 소녀인 것을 “안”으로 본다. 피해자가 12세 미만이고 강간 등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린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신체 발달, 행동, 의복 특성, 일상생활 등으로 볼 때 강간 등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린 소녀라는 것을 "고의로" 알고 있다고 간주됩니다. 20. 어린 소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면서도 여전히 성관계를 하도록 돈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21. 어린 소녀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 여성에 대한 특별책임자가 자신의 유리한 지위나 피해자의 고립된 상황을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22. 아동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아동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34조 또는 제232조의 규정에 부합하고 고의적 상해 또는 고의적 살인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무거운 형벌 규정에 의거. 14세 이상의 미성년 남성을 성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합니다.
23. 캠퍼스,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추행범죄는 형법 제23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37조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공개적으로' 강간하고, 강제로 성추행하고, 여성을 모욕하고, 아동을 성추행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24. 어린 소녀를 강간하거나 아동을 성추행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돕는 사람은 소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25.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음란죄를 범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 및 가족이 있는 자 (2) 미성년자의 주거지나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강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3) 폭력, 강압, 마취 또는 기타 강압적인 수단으로 어린 소녀를 강간하는 것,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또는 추행하는 행위 12세 미만, 시골에 남겨진 아동, 중증 장애 또는 정신 지체가 있는 미성년자 (5)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6) 경미한 부상, 임신, 성병 등을 초래한 경우 (7) 강간 또는 추행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26. 매춘을 조직, 강요, 유인, 보호하거나 미성년자를 매춘에 소개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어린 소녀를 강요하여 매춘을 하게 하거나 어린 소녀를 매춘하도록 유도한 자는 형법 제358조 제1항 제2항 및 제3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 미성년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 * *자, 미성년자를 조직, 강요, 유인, 주거, 매춘 알선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형벌을 받습니다. 법. 엄중한 처벌. 27.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가끔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그 상황이 경미하고 심각한 결과가 없다면,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인범죄자를 선고할 때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보호관찰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지역교정기관은 적시에 조사를 조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평가의견을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의 정황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 및 활동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내, 유치원, 기타 미성년자가 모이는 장소에는 교육, 주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한다. 29.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미성년자를 강간,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선고 시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범하여 중국 거주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부 출국 또는 추방할 수 있다. 30. 판결이 발효된 미성년자 강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1. 미성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성폭력으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배상과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재활치료를 위한 실직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32. 미성년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성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언급된 단위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33. 미성년자가 후견인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고 기타 후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민사 사무 부서 및 기타 관련 단위 및 조직은 인민 법원에 후견 자격을 취소하고 다른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하면 인민 법원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3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성폭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지만 적시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