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질증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질증을 고수하는 것은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질증의 범위를 증거증명의 목적까지 넓히는 것이다. 즉, 변호인 증거의 차원에는 증거 자체의 합법성, 진실성, 연관성뿐만 아니라 증거의 증명 목적이나 증명 대상도 포함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민사사건 중 질증을 모방해야 하고, 변호사도 증거목적에 대해 질증을 해야 한다. 이때 검찰 고소장이 고발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증거 중 어떤 내용이 증명될 수 없는지, 기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까지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사실 변호인이 강조한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의 상당 부분은 증명 목적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변호인은 구체적인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다음 변호인은 증거의' 3 성' 과 증명 목적 등에서 기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을 결합해 증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증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 "검찰원의 고소장은 피고인 장삼이 불법 소유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증거의 몇 가지 측면이 이와 상충된다." 판사가 변호인에게 "증거에 이의가 있습니까? 클릭합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변호인은 증거의' 삼성' 에 이의가 없지만 증거의 증명 목적에 이의가 있다. 이 증거에는 기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과 상충되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
다시 한 번,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증거의' 3 성' 과 증명목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품질증명 과정에서 발표할 수 없다. 어떤 의견은 변호에 특히 가치가 있다. 예를 들면 증인 증언에서 피고인의 자수를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는 간단히 말할 수 있고, 진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증거질증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