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거나, 당사자의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도록 돕거나,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바꾸도록 위협 또는 유도하거나, 위증을 행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 또는 기타 증거는 부정확하고 의도적으로 위조되지 않았으며 위조 증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