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해서를 쓰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해서를 쓰게 할 것인가
상대에게 양선 해서를 쓰라고 하면 합법적인 정상 보상 범위인 한 적극적인 배상으로 집행유예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양해를 받을 때 양형을 고려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스스로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다.

1 .. 상대방이 20 만원의 양해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정상적인 배상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이며, 적극적인 배상은 집행유예를 쟁취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 양형의 줄거리를 확정하고, 적절한 경우 상응하는 배상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를 스스로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다. 민사 부분은 번복할 수 없고, 형사 부분은 공안기관의 일이니, 너와 번복해도 상관없다. 이때 범죄자들은 여전히 형벌을 선고받고 민사 배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양해서에 서명한 후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양해 해서에 근거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인식 모델

형사사항 랑선 해서

액세서리: 1, 보상 계약

2. 보상 영수증

요약하자면 형사양해서에서 민사보상의 내용은 왕왕 합의된 것으로, 법률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번복하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범인을 용서하면 피해자가 범죄 양해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는 양형할 때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