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훔치는 것은 법을 어기는가? 어떻게 판정하는가?
배달을 훔치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이며 절도 범죄 혐의를 받으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배달을 훔치는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치안처벌을 받게 된다. 줄거리가 비교적 심각하다면 절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 P > 배달을 훔치는 것은 불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치안사건, 행위자 절도, 사기, 약탈, 강탈, 협박 또는 고의로 공적 재산을 훼손한 경우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우니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 치안처벌이든 절도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결국 공안기관의 직권이다. 이는 또 공안기관이 해당 직책을 이행할 때 할 수 있는지, 원하지 않는지, 범죄 혐의를 받은 모든 테이크아웃 도용 행위가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집행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 P >'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 P > 절도, 사기, 약탈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우니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 제 5 조 < P > 치안관리처벌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 P >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하려면 인권을 공개, 정의, 존중 및 보장하고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 P > 치안사건 처리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