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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범인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법정이 개정될 때 너는 범죄자와 이야기할 수 없다.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외에는 누구도 범죄자와 이야기할 수 없고, 방청객도 범죄 용의자와 이야기할 수 없다. 법정장의 허가 없이는 방청객이 질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검찰, 판사, 변호인 등과 같은 방청객이 아니다. , 사건을 둘러싸고 범죄 용의자와 교류하며 무관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법원이 피고가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할 것을 규정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비교적 인도적이다. 선고 후 가족들은 피고와 잠시 교류하며 정상적으로 만날 것이다.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인을 개조 현장으로 보내 안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소송법 제 19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의 범죄를 진술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판사는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며,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민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인민법원의 재판 기능을 실현하였다. 둘째, 사법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에 유리하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과 무관한 사람과의 대화는 금지되어 있다. 판사는 재판을 통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며,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민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인민법원의 재판 기능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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