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제1조 [테러자금조달사건(형법 제120조의1)] 테러단체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테러활동을 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본 글에서 말하는 '자금지원'이란 테러활동을 조직·실행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장소 및 기타 물질적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테러활동을 하는 개인”에는 테러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수행을 준비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둘.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한 경우
제2조 [위조화폐 밀수사건(형법 제151조 제1항)] 액면총액이 2000위안 이상 또는 화폐수량 1000원 이상을 밀수한 경우 200개 위조화폐 사용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제3조 [등록자본을 변조한 경우(형법 제158조)] 허위의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등기기관을 속이고 회사등기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 기소할 사건:
제4조 [허위 출자 및 탈루 사건(형법 제159조)] 회사의 발기인과 주주가 회사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화폐 또는 물품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재산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출자를 하거나 출자를 포탈한 자는 기소한다.
제5조 [주식 및 채권의 사기발행의 경우(형법조항) 160)] 투자설명서, 청약서, 회사채 조달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중대한 허위를 조작한 자, 주식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할 수 있다.
제6조 [중요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의 불법사례(형법 제161조)]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기업 및 기업이 주주 및 공중에게 허위의 재무회계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또는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타 중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청산방해죄(법 제162조) 형법)] 기업이나 기업이 청산할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대차대조표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증서, 장부 및 재무회계보고서를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파기한 경우(형법 제162조의1) ] 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장부,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파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의견을 제출합니다.
제9조 [허위파산사건(형법 제160조 제2조의2)] 회사 또는 기업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위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양도·처분하여 허위로 파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한다.
제10조 [ 비국가 직원에 의한 뇌물수수죄(형법 제163조)] 회사, 기업소, 기타 단위의 종업원이 뇌물을 수수한 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받거나 이를 경제적 거래에 사용하는 사람.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직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리베이트 및 처리 수수료를 받는 사람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제11조 [비국가직원 뇌물수수죄(형법 제164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1만 위안 이상이며, 단위별로 뇌물을 받은 금액이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해야 합니다.
제12조 [유사사업 불법경영죄(형법 제165조)] 공기업 및 기업의 이사·경영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기업의 동종업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그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자는 기소된다.
제13조 [친족, 친구를 위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166조)]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 친족, 친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기소됩니다.
제14조 [계약체결 및 이행상의 의무불이행죄(형법 제167조)] 국유기업, 기업, 및 기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중대한 무책임을 행하고, 사기를 당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유기 사건(형법 제168조)]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 종사자는 중대한 무책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 직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68조)] 국유기업, 기업소,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한다.
제17조 [편의 및 사기전환을 선호하는 경우] 국유자산을 저가로 횡령하는 행위(형법 제169조)] 국유회사, 기업소 또는 그 상급부서를 직접 책임지는 책임자는 사기를 행하거나 저가로 주식을 전환하거나, 국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한다.
제18조 [상장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배임(형법 제169조 제1조)] )] 상장회사의 이사, 감찰인, 고위관리자는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상장회사를 조작하여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상장회사의 지배인이 상장회사의 이사, 감찰인, 감찰인에게 지시하는 경우, 고위관리자는 상장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합니다.
제19조 [화폐위조죄(형법 제170조)] 위조화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위조화폐를 판매, 구매, 운송한 경우(형법 제171조 제1항)] 액면가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위조화폐를 판매, 구매, 운송한 경우 4,000위안 초과 또는 수량 400개(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위조화폐 판매 적발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화폐에 더해 범인의 거주지 등 은신처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한 위조화폐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금액 역시 위조화폐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1조 [금융직원이 위조화폐를 구입하여 위조화폐를 화폐로 교환한 경우(형법 제171조 제2항)]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조화폐를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 2,000위안 이상 또는 200장 이상의 지폐를 위조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는 기소됩니다.
제22조 [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죄(형법 제172조)] 위조화폐를 알면서 소지, 사용하는 경우 액면가가 4천위안을 초과하거나 화폐금액이 4천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0개(조각) 이상이면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화폐변조죄(형법 제173조)] 총금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거나 금액이 200페소를 초과하는 화폐를 변조한 경우, 처벌한다. 기소할 사건.
제24조 [금융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한 경우(형법 제174조 제1항)] 국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설립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상황이 있는 경우 기소해야 합니다.
제25조 금융기관의 영업허가증이나 승인서류(형법 제174조 제2항)를 위조, 변조, 양도한 자는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26조 [고리사건(형법 제175조)] 금전을 빌려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하여야 한다.
Article 27 [대출·수락어음·금융상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형법 제175조의1)]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짓 수단으로 대출금, 인수어음, 신용장, 보증서를 취득한 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제28조[공공예금 불법흡수죄(형법 제176조)] 공공예금을 불법흡수하거나 위장하여 공공예금을 흡수한 자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29조 금융 상품을 위조하거나 변경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신용카드 관리방해죄(형법 제177조의1 제1항)]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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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조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판매, 구매 또는 제공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취득하는 행위.
신분증, 군인 신분증, 군인 신분증, 홍콩 및 마카오 거주자용 본토 여행 허가증, 대만 거주자용 본토 여행 허가증, 여권 등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다른 사람의 소원. , 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사기를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1조 [신용카드정보를 훔치거나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형법 제177조의1 제2항)]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훔치거나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위조가 가능하다 거래에 사용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 소지자의 이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용카드입니다. 여러 개의 신용카드가 관련된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32조 국가가 발행한 액면가 2,000위안 이상의 국고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기소된다.
제33조 [주식·회사·회사채를 위조·변조한 경우(형법 제178조 제2항)] 액면가 5미만인 주식 또는 회사채를 위조·변조한 경우 1000위안을 초과하면 기소를 해야 합니다.
제34조 [주식, 회사 및 사채를 무단으로 발행한 경우(형법 제179조)] 국가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주식, 회사 또는 사채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제35조 [내부자거래, 내부정보누설(형법 제180조 제1항)] 유가증권, 증권, 선물 거래 전 또는 기타 정보 증권 또는 선물거래의 매매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 증권 또는 선물거래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내부자 또는 단위 또는 증권 또는 선물거래의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또는 단위가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 또는 내부 정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당 정보의 유출
제36조: 증권 거래소, 선물 거래소, 증권 회사, 선물 회사, 기금 관리 회사, 상업 은행, 보험 회사 기타 금융기관 관련 규제당국이나 업계 협회의 직원 및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정보 이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증권 및 선물거래 활동을 하는 행위 , 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표시합니다.
제37조 [증권 및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정보를 조작·유포한 경우(형법 제181조 제1항)] 증권 및 선물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정보를 조작·유포하여 증권 및 선물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제38조 [투자자를 속여 유가증권 및 선물계약을 매매하게 한 경우(형법 제181조 제2항)] 임직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할 목적으로 거래 기록을 위조, 변조, 파기하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사, 선물회사의 직원, 증권산업협회, 선물산업협회 또는 증권선물 규제당국의 직원 투자자가 증권 또는 선물계약을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한다.
제39조 [증권선물시장조작(형법 제182조)] 증권 조작 선물 시장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40조: 상업 은행, 증권 거래소, 선물 거래소, 증권 회사, 선물 회사,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 기관 신탁 의무, 고객 자금 또는 기타 위탁 또는 관리 재산의 무단 사용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기소됩니다.
제41조 [범죄 자금 불법사용(형법 제180조) 제5조의1제2항] 사회보장기금관리기관, 주택공제자금관리기관, 기타 공적자금관리기관 및 보험회사, 보험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투자 기금 관리 회사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42조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 및 그 직원이 위반한 경우 대출 승인에 대한 국가 규정이 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기소해야 합니다.
제43조 고객 자금을 기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과 그 직원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44조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 및 그 직원이 신용장이나 기타 보증서, 어음, 예금 증명서 또는 신용 증명서를 발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하여야 합니다.
제45조 [불법어음 인수·지급 및 보증사건(형법 제189조)]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그 직원이 어음업무에 있어서 어음업무에 있어서 어음을 인수, 지불 또는 보증하여 20만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금액이 RMB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46조 [외국환탈취죄(형법 제190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외국환을 국외에 예치하거나 불법적으로 국내외국환을 국외로 송금한 경우. 단일 금액이 미화 2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누적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제47조 [외국환 사기 사건('외국환 사기, 외국환 기피, 외국환 불법매수 범죄 처벌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 결정' 제1조) )] 외국환매수금액은 5만원 이내이며, 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제48조 [자금세탁사건(형법 제191조)] 마약범죄, 마피아형 조직의 범죄, 테러행위, 밀수범죄, 부패범죄임을 알면서 뇌물수수, 금융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금융사기범죄 및 그 수익금의 출처와 성격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건을 기소하여야 한다.
제49조 [자금범죄 - 사기모집(형법 제192조) )]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위계수단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자는 기소됩니다. (1) 개인모금사기,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단위 모금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제50조 [대출사기 사건(형법 제193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2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사취한 자는 처벌한다. 기소된 사건.
제51조 [어음사기사건(형법 제194조 제1항)] 금융어음 사기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한다.
제52조 [금융상품권사기사건(형법 제194조 제2항)] 위조 또는 변조된 위탁추심권, 송금권, 은행예금권, 기타 은행결제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행위는 의심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소:
제53조[신용장 사기 행위(형법 제195조)] 신용장 사기 혐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 제기 기소:
제54조 [신용카드사기(형법 제196조)] 신용카드사기를 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제55조 [증권사기사건(형법 제197조)] 위조, 변조된 국고채, 기타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 그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소를 위해.
제56조 [보험사기 사건(형법 제198조)] 보험사기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하여야 한다.
Article 57 [조세탈루사건(형법 제201조)] 조세를 포탈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소한다.
제58조 [조세저항사건(형법 제202조) )] 폭력이나 위협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기소됩니다.
제59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납세자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여 세무당국이 미납된 세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으로 그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60조[수출세 환급을 허위로 한 경우(형법 제204조 제1항)] 허위의 수출신고나 그 밖의 거짓 방법으로 수출세 환급액을 속인 자로서 그 금액이 1액 이상인 자 50,000 위안, 기소를 위한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61조 [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허위로 수출세환급 및 세액공제계산서를 받은 경우(형법 제205조)]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그 밖에 허위로 수출을 취득한 경우 세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허위 공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국세를 속인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제62조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위조, 판매한 경우(형법 제206조)]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25장 또는 액면금액을 위조, 판매한 경우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면 기소를 해야 합니다.
제63조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판매의 경우(형법 제207조)]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25장 이상 또는 액면가 10만 원 이상 불법판매죄 위안, 기소를 위한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64조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구매 또는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구매죄(형법 제208조 제1항)]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구매 또는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구입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가 25개 이상이거나 액면가가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제65조 [수출세 환급 및 세액공제를 사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제작된 송장을 불법 제작 판매한 경우(형법 제209조 제1항)] 위조, 제작, 위조 또는 50매 이상 판매한 자 수출세 환급 또는 세금 공제를 속일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VAT 외 특별 송장 또는 액면가가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제66조: 수출세 환급 또는 세금 공제를 속이는 기능이 없거나 액면가가 40만 위안을 초과하는 위조 또는 승인되지 않은 일반 송장을 100개 이상 위조,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사건은 기소되어야 한다.
제67조 [수출환급금 및 세액공제를 속일 수 있는 계산서를 불법판매한 죄(형법 제209조제3항)] 수출세환급금 및 세액공제를 속일 수 있는 계산서를 불법판매한 행위 공제 세금 공제가 포함된 VAT 외 특별 송장이 50개 이상이거나 누적 액면가가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기소됩니다.
제68조 [계산서 불법판매죄(형법 제209조 제4항)] 일반계산서 100장 이상 또는 액면가 40만원 이상을 불법판매한 자는 형사처벌한다.
제69조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형법 제213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등록권자의 허락 없이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제70조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판매한 경우(형법 제214조)] 고의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를 기소합니다.
제71조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의 불법제조 및 판매(형법 제215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무단판매한 경우 상표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기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기타 심각한 상황.
제73조 [영업비밀 침해죄(형법 제219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74: 허위 사실을 날조 및 유포하고 타인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에 해를 끼치며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기소됩니다.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를 국가 규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광고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허위로 판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기소됩니다.
제76조[입찰담합(형법 제223조)] 입찰 제77조[계약사기사건(형법 제220조) 제4조] 제77조[계약사기사건(형법 제220조)] 제4조 )】 불법 점유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20,000위안 이상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78조 [MLM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한 경우(형법 제224조의1)] 조직 및 지도부는 참가자에게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거나, 개발된 인원수를 보상이나 리베이트의 기초로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참가자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유도 및 강요하거나, 재산을 사취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판매 활동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한 혐의가 30명 이상이고 그 수준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자와 주도자를 기소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된 MLM 활동의 주최자와 리더는 MLM 활동에서 조직적,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는 발기자, 의사결정자, 운영자와 기획, 지휘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MLM 활동을 준비하고 조정하거나 MLM 활동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79조 [불법영업사례(형법 제225조)]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자는 고발한다. :
제80조 [토지사용권 불법양도·전매행위의 경우(형법 제2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권을 불법양도·전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제81조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형법 제229조 제1항 및 제2항)] 중개기관 책임자 자산 평가, 자본 검증, 검증, 회계, 감사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해 고의로 허위 인증 문서를 제공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됩니다.
자산 양도 중개 기관 직원 82조 평가, 자본 검증, 확인, 회계, 감사 및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무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발행한 문서가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해야 합니다. p>
제3조 [상품검사를 기피한 경우(형법 제230조)] 물품검사를 기피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물품을 판매 또는 사용함으로써 '수출입상품검사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 상품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물품이 검사를 위해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소한다. 기소:
셋째, 재물 침해 사건
제84조 [횡령 사건의 직위(형법 제271조 제1항)] 회사, 기업소, 기타 단위의 인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는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85조 [자금유용죄(형법 제272조 제1항)] 회사, 기업소, 기타 단위의 임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단위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한다.
제86조 [특정금품 유용사건(형법 제273조)] 유용재해구제,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자금 및 자재 제공,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기소되어야 합니다.
제87조 "여러 번"이라는 용어 본 규정에서는 3회 이상을 말합니다.
제88조 이 조례에서 '상기 금액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란 상기 금액기준에 근접하고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제89조: 예비범죄자, 범죄미수자, 집행유예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90조 본 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 사법해석 및 본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의 사건 접수 기준을 적용한다.
제91조 본 규정에 언급된 상기 내용에는 원래 번호가 포함됩니다.
제92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2006년 4월 6일, 2008년 3월 5일에 공포한 "경제범죄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 5438+0(공파[2001] 제11호) 공안부 "경제 범죄 사건 기소 기준에 관한 보충 규정"(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