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권고안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족이 변호사에게 가족 변호를 의뢰하면 변호사가 심의에 개입해 양형 권고문을 볼 수 있다. "인민법원의 양형지도의견" 제28조에 따르면 양형에 있어서 법정상황과 재량적 상황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지, 양형요소 중 관대함과 엄중함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형량에 있어서 경감요소와 공존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양형 요소의 영향을 판단할 때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법률 양형 요소가 임의 양형 요소보다 우수합니다. (2) 해야 할 유형 양형 요소가 가능 유형 양형 요소보다 우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