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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사기는 경찰에 신고할 증거가 없습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사기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거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 10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이 사기를 칠 때 증거나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사기를보고하는 증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