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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기소하여 변호사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기다.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대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는 3000 원 이상 654.38+0000 원, 3 만원 이상 654.38+0000 원, 50 만원으로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_ _ 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이 집행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에 달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a)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특정되지 않은 다수를 사기한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주요 요소에 속하는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큰' 기준에 달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행위자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형법 제 37 조, 형사소송법 제 142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정 관대하게 처벌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2) 1 심 선고 전에 장물 및 배상금이 모두 환불되었다.

(3) 장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장물이 적고 주범이 아니다.

(4) 피해자는 이해한다.

(e)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

제 4 조 근친의 재물을 사기하고, 근친이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히 가까운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처리도 적당히 관대해야 한다.

제 5 조 사기 미수,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문자 보내기, 전화 걸기,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이 아닌 다수를 사기하고 사기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처벌해야 한다.

(a) 5,000 개 이상의 사기 정보를 보냅니다.

(b) 사기 전화를 500 회 이상 걸다.

(3) 사기 수단이 열악하고 피해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