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그 가족 간의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서면 문서를 말한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제기부터 법원의 대질심문까지 완료되며, 형법상 일방적인 감경 및 선처의 효과를 갖는다. 형사합의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양해서의 발급 목적은 범죄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가족에게 발행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자세히 처리하지만, 상황이 경미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처리합니다. 다른 양해각서 형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이 합의되었고 실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해각서의 핵심은 피해자가 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즉 형사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양해각서 서명 시 보상사항은 물론, 양해서의 유효성, 공증 등의 유효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79조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선처를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형벌의 완화를 권고할 수 있으며, 범죄가 경미하고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