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에서. 일반 공안증거가 완비되어 검찰원이 심사 확인 후 소송을 제기하다. 법원이 문의한 후 접수를 확인하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나는 마침내 법원에 입건했다. 기본적으로 일이 호전되기 어렵다. 지금의 수사 수단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억울한 허위 사건이 생기기 어렵다. 네가 말한 것이' 구원' 인지 아닌지.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변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얻고, 양형에 유리한 일을 하다. 감형을 쟁취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