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아래 설치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조직을 가리키며 기층인민정부와 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때에 분쟁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다. 2.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법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인다. 도시와 농촌 경제 체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십시오. 잃어버린 청소년을 구하기위한 교육; 6. 사회주의 영적 문명의 건설을 촉진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일하여 일반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한다. 조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거나 중재한 후 번복하는 경우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일부도 아니고 1 급 행정기구도 아니며, 그 활동과 결과는 법률과 행정강제성이 없다. 일반 민사 분쟁을 접수하다. 일반 민사분쟁은 주로 쌍방이 거주하는 곳이 같고, 분쟁의 표적이 크지 않고, 줄거리가 복잡하지 않은 분쟁을 가리킨다. 복잡, 난제, 지역 간, 단위 간 민사 분쟁을 접수하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가 중재할 수 없는 분쟁, 분쟁 쌍방이 같은 행정구역에 있지 않은 분쟁, 재산과 관련된 분쟁, 침해 행위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거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쟁, 서로 다른 단위, 지역의 여러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적용 법률, 정책이 복잡하고 중재하기 어려운 분쟁은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가 접수한다. 분쟁 심사. 인민조정위원회는 민사분쟁을 접수할 때 분규를 심사해야 한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인민조정위원회는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들이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파생 문제:
인민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1 사람은 필요한 경우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촌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 외에 대중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3 년마다 재선 1 회, 연임할 수 있다. 다민족 거주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이 맡을 수 없을 때, 원래 선거기관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재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민 조정원 서명, 인민조정위원회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합의서 쌍방 당사자가 각각 한 부씩 고집하고, 인민조정위원회는 한 부를 남겼다. 구두 조정 협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날부터 발효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