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장애 평가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신분증, 병원 진단증명서, 입원 병력 (사본).
2. 골절 환자는 부상 초기와 치료 중 엑스레이와 CT 필름을 준비해야 한다.
교통팀, 법원 또는 로펌의 위임장.
셋째, 법의학은 병의 필요에 따라 진일보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평가 자료가 부족한 것은 평가 시간까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안: 골절과 경중등도의 두개골 손상 평가 3 개월 이상, 고도의 두개골 손상 평가 6 개월 이상.
4. 중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후 법원에 장애검진을 신청하고 법원 조직 양측이 감정기관을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감정보고가 가장 효과적이다.
만약 당신이 일방적으로 찾는 감정기관이라면, 개정 당시 피고가 재검증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검사를 지지하는데, 이는 시간 낭비이자 감정비의 손실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자격이 있는 감정기관, 즉 감정기관이 내린 감정결론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감정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은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대량의 사건의 요구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법적 틀 내에서 대량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파악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감정기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등급이 상해배상금과 부양인의 생활비 계산 기준을 직접 결정하고 정신손실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등 보상 항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차 1 급에는 수만 수십만 원의 배상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불구자)
선전 () 시 리방 로펌은 교통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뛰어난 변호 기교를 갖추고 있으며, 대량의 어려운 변호 사건을 맡으며, 매우 광범위하고 양질의 사회자원을 축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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