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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기소가 정당방위의 시행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정당방위라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불기소 적용 문제는 없다. 지나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이런 경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형법 제 20 조: 정당방위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 소송법 제 173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행정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해당 주관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