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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심리해야 할 상황
법률 분석: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면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2 심 형사변호인이 공개 심리를 신청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다. 피고가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제 1 심 사형이 즉각 집행되는 사건, 피고인이 상소하는 경우는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1 심 사형 유예 2 년 집행 사건을 선고하고 조건부도 개정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 검찰이 항소한 사건인 한 피고인이 상소하든 안 하든 개정해야 하며, 검찰의 항소도 상소 불형벌 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이 상소한 것은 검찰의 항소와 자소인의 항소를 제외하고는 2 심 법원의 감형이나 재심을 막론하고 처벌을 가중시킬 수 없다. 넷째,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다른 사건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4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나 원심 인민법원에서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