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2 조 * * * 변호인 또는 다른 누구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은닉, 파괴, 위조 증거 또는 자백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유인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므로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3 조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거부하여 계속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하여 변호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