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1 심 민사소송 사건을 대리할 때 재산관계나 논란 대상이 654 만 38 만원 이하 (654 만 38 만원 제외) 인 경우 각각 500 원에서 5000 원까지의 기본대리비를 받고 재산관계는 654 만 38 만원 이상, 분쟁대상 크기 외에 기본대리비를 받는다 1 만원에서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각각 1.5% ~ 2.5% 로 청구됩니다.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각각 0.5% ~ 654.38+0.5% 로 청구됩니다. 가격이 10 만원을 넘는 건당 0.25% ~ 0.75% 로 청구됩니다.
행정사건 대행 방면에서 변호사는 1 심 행정소송 사건당 500 원에서 3000 원을 청구한다.
변호사는 1 심 소송 사건이 아닌 형사 민사 행정 등 2 심 소송을 처리하고 1 심 요금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1 심, 2 심 후 1 심 요금의 50% 에 따라 청구됩니다.
변호사는 형사, 민사, 행정 불만, 재심, 재심 사건을 대리하여 각각 대리비 500 원에서 3000 위안을 받는다. 재심 재심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2 심 또는 1 심 사건 요금 기준을 참고해 요금을 받는다.
로펌 대리 집행 사건은 의뢰인과 비용을 협의해야 한다. 대리 중재 안건은 대리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 요금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형사 사건, 혼인 사건의 인신관계 외에 변호사는 재산관계 사건, 집행사건의 위험을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비는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호사는 법률 고문으로 초빙되고,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자문에 답하고, 소송 문서 및 기타 관련 법률 사무 문서 작성 등을 해야 한다. , 요금 기준은 법률 회사와 고객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특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요금을 늘릴 수 있지만, 본 유료 기준 규정의 상한선의 5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