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규칙과 관련된 헌법 규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헌법 제 5 개정안, 즉 형사재판에서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절차 없이는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약칭' 자기 증언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 5 개정안은 연방 사법체계의 형사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둘째, 제 14 개정안, 즉 정당한 법률 절차 없이 누구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적법 절차" 조항이라고 불립니다. 개정안은 주 및 지방 사법 제도에 적용됩니다. 1964 에서 연방 대법원은 말로니 대 호건 사건의 두 조항을 통일했다. 그 죄를 자증하지 않는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제 14 개정안의 정당한 절차 조항을 통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방 사법체계든 주 사법체계에서든 자증죄의 헌법 규칙이 적용된다. 미란다는 판결에서 "이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썼다. 만약 당신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리지 않고, 이 권리의 시행이 심각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문을 받기 전에 그에게 알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침묵명언) 그는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가 들은 모든 일은 법정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그는 변호사를 초빙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면, 만약 그가 원한다면, 어떤 시작 전에 그를 위해 변호사를 지명할 수 있다.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면 한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알고 이성적으로 포기하고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거나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가 없거나 공소 측이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얻은 어떤 증거도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 미란다 판결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보장을 만들어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란다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법부는' 자발적 테스트' 에 따라 진술을 판단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자백이 강제적인 자증의 산물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때 피고인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심문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이 규칙은 거의 모든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거의 없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런 전통적인 자발적 규칙이 용납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란다의 판결에 따르면, 경찰은 재판 전에 용의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경찰이 이러한 권리를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써 자백의 채취성에 대해 간결하고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죄를 강요하는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란다 이전에는 경찰이 피고를 비밀리에 심문했고 변호사는 제외되었다. 외부와 단절된 이런 심문 절차는 경찰의 불법 법의학을 조장하는데, 이는 20 세기 중엽의 미국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중과 사법부의 압력으로 경찰은 용의자의 유죄 자백을 얻기 위해 신체적 협박에서 심리적 협박으로 심문 전략을 바꾸었다. 이 점은 미란다의 판결문에서도 잘 보인다. 미란다의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를 체포하여 그를 특별 심문실로 데리고 가서 자백하게 했다. 전통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은 무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권리의 소중함을 충분히 보장하는 제 5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각 사건에서 피고인은 낯선 환경에 배치돼 경찰의 강제 심문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명백한 잠재적 강제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란다 사건에서 피고는 경찰이 주장하는 성적 환상에 심하게 시달리는 가난한 멕시코인이다. 서류는 명백한 팔다리 협박이나 장난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피고의 진술이 자유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없다. 분명히 이런 심문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된 목적은 피의자의 의지를 정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분위기 자체는 강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신체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성에도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 현재 재판을 격리하는 관행은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원칙 중 하나를 파괴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러한 구금 환경에 내재된 잠재적 강제요인을 제거한다면 피고인이 받은 어떤 진술도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는 선택의 산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증죄에 반대하는 특권과 경찰의 구금 심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 미란다의 판결로 창설된 절차보장은 경찰의 구금 심문에 어느 정도 저항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특권을 보호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미란다 룰이라는 미란다 판결로 창설된 절차보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지닌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권리를 강요받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경찰의 경우 경찰의 심문 행위를 규범화하고 불법 수단을 사용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비자발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 있어서 법관이 진술의 허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간결하고 효과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br ig ht-line r rule).
문장 참조: 미란다 규칙의 절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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