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변호인의 권리는 주로 1 이다. 변호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변호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변호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단체, 개인을 포함한 다른 어떤 기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2. 만나서 교류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을 검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경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 권리와 유죄 인정 처벌의 법률 규정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당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