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형법 제 20 조에 따르면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의 의뢰인은 여고의도적 상해의 불법 침해 하에 정당방위행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둘째로, 나의 당사자는 범죄의 주관적 방면에서 고의도 과실도 없다. 나의 의뢰인은 남은 폭력 공격 하에서 합법적인 차단 역할을 하였으며,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하지 않았으며, 또한 나의 의뢰인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여사의 결과를 예견해서는 안 되므로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는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