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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원고가 출석해야 합니까?
결혼, 입양, 간호와 관련된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신분에 관여하지 않는 사건은 원고가 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리 변호사가 출정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원고:

1. 대부분의 사건은 국가가 수사하는 범죄 행위이고 기소기관은 검찰원이다. 이런 사건은 공소이고, 검찰원은 원고이다.

2. 또 한 가지 사건은 자소라고 불리며 피해 방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상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 기소로만 처리된' 개인 고소사건': 모욕, 비방, 폭력으로 결혼의 자유, 학대, 횡령.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거나, 죽음을 위협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자소할 수 없거나, 노령, 질병, 실명, 청각, 청각 장애로 자소할 수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근친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대행하는 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공소나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중혼, 포기, 통신자유 침해, 위조품 생산,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 침입 주택, 고의적 상해, 경상 등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3) 공소 자소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범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 고소가 제기됐다는 증거도 있고 공안이나 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

형사 사건은 대부분 공소 사건이어서 화해할 수 없다. 화해를 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공소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법원에 제기한 것이지만, 화해협의의 민사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쌍방은 민사배상에 합의할 수 있으며, 형사 일부 피해자는 사법기관에 사건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는 것은 양형 시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