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르면:
제264조: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비교적 많은 양으로 훔치는 사람, 반복적으로 훔치는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 각 호의 유기징역, 구금 또는 감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에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다만,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한다. "절도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절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천위안 초과 3천위안 이하, 1만위안 초과 1만위안 이하, 1만위안 미만,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인 경우 “위안”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264조에서 정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거액" 또는 "특히 엄청난 액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