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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련 형사소송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외국 관련 형사소송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의 원칙. 주권의 원칙, 즉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외교의 기본 원칙이다. 우리나라 제16조는 외국인이 범죄를 범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 조약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즉,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이 외국 관련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을 참작하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의 조항에 따라.

3. 소송에서의 평등권 원칙. 소송권리 균등 원칙은 중국에서 형사소송에 참가하는 외국인이 법에 따라 중국 공민과 동일한 소송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소송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소송에서 중국의 공용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원칙. 소송에서 국가 공통의 언어와 서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입법 관행이며 국가 사법 주권의 자주적 행사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 형사 소송 절차의 지도 원칙이기도 합니다.

5. 소송에 참여할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원칙. 변호사 제도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국가 국경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해외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국가는 외국의 사법제도가 자국의 사법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주권원칙의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다.

제6조 형법의 영토 관할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범한 모든 범죄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행위 또는 그 결과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범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