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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죄피의자를 면담할 때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를 만날 권리에 대하여:

1: 변호사를 만날 권리에 관하여:

1. 변호사를 만날 권리의 시간:

변호사법 규정 : 최초 심문을 받은 날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은 범죄피의자를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심문하거나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변호사법은 형사소추에서 '이후'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2. 면회권 절차:

변호사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와 면담을 할 경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쟁점: 변호사법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건과 기타 사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바꾼다.

3. 면담권 현황:

변호사법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의 면담을 감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관의 출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접견할 때 사건의 정황과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 갈등 지점: 변호사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면접 시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암묵적 갈등 지점: 변호사법은 수사기관의 '출석권'을 부정한다.

부록 관련 법률 조항:

변호사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 2018년부터 수탁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법무법인 자격증, 위임장 또는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바탕으로 범죄 피의자, 피고인과 면담하고 관련 사건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면담하는 모습은 감시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의자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에게 법률 자문, 기관 항소 및 기소를 제공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고용된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범죄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변호사는 범죄 피의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 범죄 피의자로부터 관련 사건 상황을 들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구금 중인 범죄 용의자들을 만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출석할 인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 국가기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경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건의 경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방어자.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2. 변호사의 심사권에 관하여

상충점 : 심사권의 범위에 있어서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은 명백히 충돌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의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변호사법 제34조: 사건이 검토되고 기소된 날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는 소송 내용을 조사, 발췌,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 및 사건 파일 자료. 수탁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 추출, 복사할 권리를 갖는다.

형사소송법 제36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조회, 발췌, 복사할 수 있다. 구금된 회의 및 서신에 범죄 용의자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 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 중인 피고인과 만나 연락할 수 있다.

세 번째: 변호사의 증거 조사 및 수집 권리에 관한 갈등 지점:

1. 직접적인 갈등: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 자격증과 법무법인 자격증만 있으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법률 사무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수사 및 증거 수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증인 및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이 동의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나 그 가까운 친족,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암묵적 갈등: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위임한 후 증거 수집에 단계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범죄피의자에게 위탁하면 수사에 걸쳐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소와 재판의 3단계를 거친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수사 및 증거 수집을 수리·심사·기소 후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제공, 항소 및 고발 대리, 재판 전 보석 신청” 권한만 갖는다.

조사 및 증거수집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