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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제도의 법률 규정
법률의 주체성: 회피란 법관 및 기타 관계자가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소송을 철회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피제도는 현대소송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사법권의 올바른 행사 보장, 사법정의 보장, 당사자의 의구심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 법은 회피 제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 민사소송법' 제 44 조는 판사,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등을 기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수준의 인민 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 인민 배심원, 서기원, 집행인을 포함한' 소송활동 중 법관기피제도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르면. 2. 판사가 기피한 이유는 당사자, 소송대리인과 특정 신분관계가 있고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의 공정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한 가지만 있으면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 변호인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2)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3)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당사자와 그 의뢰인에게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4) 당사자와 수탁자의 대출을 받거나,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빌리거나, 상품 구입, 주택 인테리어 등에 대해 당사자와 수탁자에게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다. (5)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위법 행위가 있다. (6) 본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것이다. (7)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8) 본 사건의 증인,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맡은 사람 (9)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10)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회피방법과 결정권 회피는 자아회피와 신청회피로 나눌 수 있다. 자진 회피란 법관 등이 자신과 사건 사이에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건 심리를 탈퇴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회피란 당사자가 법관 등 상황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제도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신신청한 사람은 사건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인민법원은 신청 제출 후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회피 제도를 실시할 때는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없애고,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고, 악의적인 신청 회피를 피하고 처벌하고,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소송의 효율성과 사법의 공신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에서의 회피는 재판원, 검찰, 수사관이 맡긴 사건이나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나 기타 특수관계가 있어 형사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심리, 기소, 수사에 참여할 수 없는 소송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기피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더욱 보완해야 한다. 형사기피 제도에는 다섯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제재의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언급된 근친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사법 관행에서 형사 소송법은 친족, 가까운 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인척과 같은 특수한 관계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방계 혈연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 둘째, 증명 부담은 구분하지 않는다. 법률은 형사회피제도가 규정한 몇 가지 상황을 누가 입증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의 일반 소송 원칙에 따라 증명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가 사건 청탁인의 기본 상황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당사자에게 사건 청탁인이 기피 조건을 충족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셋째, 관할권 규정을 변경하십시오. 현재의 기피 제도는 단일 사법관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책임자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고 심지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위 누구든 사건 처리 시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법 집행에 대한 결론에도 공신력을 갖기가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신력, 공신력, 공신력, 공신력, 공신력, 공신력)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고소철회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고소를 철회한 후 주요 책임자가 관할을 바꿀지, 단위 철회 (즉,' 모두 철회') 를 규정하지 않았다. 넷째, 문책이 엄격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은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고 사법인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인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 19 1 조는 2 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피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사건 자체에 대한 제한일 뿐 개인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포함하지 않는다. 사법인원에 대해 스스로 회피해야 할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스스로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일부러 기피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검사 임직 기피 잠행 조치' 와' 인민법원 사법징계 조치 방법' 등은 해당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조직조정 또는 규율처분에 대한 비판만 규정하고 있다. 책임은 너무 가벼워서 고의로 기피 제도를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섯째, 의사 소통 회피가 불분명하다. 최근 사법기관 내부 인력 교류가 늘었지만 형사소송법은 이런 교류의 회피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공안기관 정찰원이었던 경우 검찰로 옮긴 후 본 사건의 공소인을 맡을 수 있다.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법원으로 전근 후 사건의 법관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 ■ 형사기피 제도의 보완형사기피 제도의 상술한 문제는 이미 사법활동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으니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 국정에 맞는 합리적인 형사기피 제도를 최대한 설계해야 한다. 첫째, 회피 범위를 넓히자. 중국은 2 천여 년의 봉건 역사를 가진 나라로, 중정경법의 사상이 뿌리 깊다.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형사소송에서의 기피 제도는 가까운 친족의 범위를 넓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정과 본연의 정을 가급적 포함시켜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법관기피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법관기피를 형사소송법까지 연장하는 규정으로, 근친에는' 직계 혈족, 방계 혈족, 3 대 내 인척' 을 포함한다. 필자는 국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본안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이라는 이유를' 본안 당사자이거나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인척관계' 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증명 부담을 분명히 하다. 형사소송에서 제도를 회피하는 증거부담은 민사소송에서' 누가 입증을 주장하는가' 원칙과는 달리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부담하는 증거부담과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부담하는 증거부담과도 다르다. 필자는 주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회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부담의 구분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사회피의 주체는 판사, 검사, 수사관,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이다. 당사자의 범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 단위 당사자를 포함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에서 법은 회피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했지만, 신분적 특징에 따라 회피에 대한 증거책임은 다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되어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그/그녀는 회피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증명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증명 부담은 사법부가 부담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위해 믿을 만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사법기관은 피청구인에게 회피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조사하여 회피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검찰의 경우, 검찰, 서기원, 사법행정관, 사법경찰, 검찰원이 영입하거나 배정한 통역사, 사법감정인, 검사인 등 잠행 조치를 기피한 검사의 범위가 넓다. 이들은 법률 규정과 회피의 법적 결과에 익숙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입법정신을 감안하면 법정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도 사법인의 법적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인원이 기피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피한 증거부담은 대부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사법기관 관련 부처는 검증만 해야 한다. 둘째, 상황상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사법인은 6 가지 상황을 피한다. (1) 본 사건 당사자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안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당사자와 그 의뢰인이 선물을 대접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6)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다. 이 6 가지 상황에 대해 회피 신청을 심사할 때도 다르게 대해야 한다. 첫 번째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또는 세 번째 경우다. 서류에는 명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증거부담은 회피를 신청한 사법인이나 사건 처리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첫 번째 경우, 사법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이외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에 속하며, 두 번째, 네 번째 경우는 회피를 신청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사법기관이 스스로 증거할 수도 있다. 5, 6 가지 경우, 신청자가 5, 6 조에 열거된 행위의 녹음, 비디오, 사진, 사진 등 원본 자료와 같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증거 책임은 사법부 관련 부서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인의 위법 여부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확인되면 신청자는 면제됩니다. 셋째, 방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형사기피 제도는 사실상 세 가지 기피, 즉 기피 신청, 자발적 기피, 지령 회피를 포함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이 회피 신청을 제출하다. 자기 회피는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 등 사건 관계자와 참가자 자체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지령회피는 기피 사유가 있어 관계자들은 기피하지 않았다. 공검법 등 부서나 부서장에게 들킨 뒤 직접 피하기로 했다. 명령 철회에 대한 증명 부담은 전적으로 사법기관에 있다. 사법기관기검감찰부서나 검찰수사감독부는 필요한 수사검증을 실시해 사건 계약자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6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 결론에 따라 관련자가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관할권 회피를 명확히 한다. 사법실천에서 사건 결과가 지방국가기관이나 주관부 책임자의 사리사욕, 지방부서의 이익과 관련될 때 사법기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때 공정한 집행과 재판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자는 사법기관의 전반적인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당사자에게' 전체 철회' 를 신청하고 관할을 변경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관할 제도 변경을 신청하는 전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한 후, 원래 관할 기관이 즉시 무조건 사건을 상급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이 지방국가기관이나 주관부의 주요 책임자의 사적, 지방적 또는 부서적 이익과 관련해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상급 사법기관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상급 사법기관에 관할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엄격한 책임. 의도적으로 회피 제도를 위반하여 사법인원이 편애와 편애와 고의로 법률을 구부리는 주관적인 동기가 있음을 설명하고, 사법인원이 회피제도를 위반한 후 내린 법의학, 재판 등 직무행위는 사법정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내부 처분만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은 의도적으로 회피제도를 위반한 사법인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회피 제도를 위반하는 공식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효이다. 다섯째, 교류 회피를 높이다. 사법인의 선입관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사전소송 단계에서 사법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후속 사법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 는 관련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 첫째, 공안기관 정찰원이 검찰과 인민법원으로 옮겨진 후에는 같은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둘째, 검찰 내부 수사관은 같은 사건에서 검사를 맡을 수 없다. 셋째,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후, 검사는 수사, 체포, 기소와 같은 사건에서 판사를 맡을 수 없다. 넷째, 철회를 결정한 공안국장, 검찰장이 법원에 교류한 후, 원래 사건 관련지는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