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인을 제공하는 쪽이 돈을 지불한다. 사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후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증인을 제공한 쪽에서 지불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규정이 있다. 사법해석에서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비용은 증인을 제공한 쪽에서 지불하고 패소 측이 부담해야 한다. 사실 국가가 이렇게 규정한 것도 증인이 용감하게 나가 증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국가법 관련 규정 국가가 이 방면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는 민사소송법에서도 일부 규정을 만들었다. 만약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데 상응하는 비용을 썼다면, 이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할 것이다.
셋. 결론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한 것은 당사자가 미리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심리 과정에서 패소한다면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인민법원이 선납해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