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보호관찰이란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일정 기간 내에 형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가해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정되면 먼저 유죄를 선고하고 부과된 형은 일시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하는 한 방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유예란 유죄판결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을 부과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지났고 범죄자가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원래의 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징역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이는 형의 집행유예일 뿐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2조 구역,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경우 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1) 범죄가 상대적으로 미성년자;
(2) 회개가 입증되었습니다.
(3)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습니다.
(4) 집행유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또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예 선고는 범죄 정황을 토대로 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자가 특정 활동에 가담하는 것, 특정 지역, 장소에 출입하는 것, 특정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추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가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제75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을 준수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보고합니다.
(3) 손님 접대에 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4) 거주하는 도시 또는 카운티 또는 이전을 검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6조: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공동체 교정을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면 본 법 제77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형벌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