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보험후심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친족, 배우자, 보호자, 변호사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보석금 대기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사건의 성격이 비교적 가볍다. 2. 고정 거주지 또는 기타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다른 안정된 삶의 원천이 있습니다. 4. 보증인, 보증인이 제공한 재산, 개인 또는 기타 담보가 있어 범죄 용의자가 이 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만약 범죄 용의자의 보석심사 신청이 상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보석심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 대기심 최대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석예심 신청이 범죄 용의자가 완전히 석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석예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관련 규정과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정된 거처를 떠나거나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는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하고, 보석예심을 철회하고, 범죄 용의자를 다시 구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