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채무 변호사서의 종류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달성해야 할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1, 독촉의 성질은 주로 제 3 자가 제때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촉 장부를 위해 보낸 독촉 변호사서이다.
2, 경고의 성격, 주로 발생을 막거나 방지하거나 계속하는 것입니다.
3. 컨설팅의 성격상, 주요 목적은 관련 시행과 법률을 질의하거나 이해하고 제 3 자에게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다.
4. 회신의 성격은 주로 제 3 자의 자문의견에 답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업활동의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다.
5. 공시는 주로 진술서와 같은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하거나 알리는 것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다른 변호사의 편지.
우리나라 법률은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사람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편지는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고, 서명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위와 같다.
법적 근거: "변호사 실무 관리 조치" 제 31 조?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