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화해를 말한다. 소위 형사 합의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정인이나 기타 조직을 통해 피해자와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직접 소통하고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이 더 이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형사책임이 완화되는 소송활동. 형사소송법 제288조부터 제290조까지는 형사화해사건의 공소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분쟁으로 인해 인격권,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의적인 형사사건, 직무유기죄를 제외하고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과실범죄가 포함된다. 공개 기소 사건에 적용되는 화해 절차의 범위 내에서. 다만, 5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