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신적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인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불법이어야 하며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기본조건이다.
3. 불법행위와 피해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 공민은 생명, 건강, 신체, 성명, 초상, 명예, 인격의 존엄, 개인의 자유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피해자는 공익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타인의 사생활, 기타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민이 사망한 후 성명, 초상권, 명예, 명예, 사생활, 신체 기타 인격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어 고인의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고인의 가까운 친족에게도 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기념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한한다.
형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이론과 실무계에서 줄곧 논란이 되었고,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지자들은 범죄자의 선고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믿는다.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대체할 수 없으며, 경제적 보상은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신적 위로를 위한 무상배상은 범죄비용을 어느 정도 줄여주지만, 범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대자들은 범죄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자를 위로해야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진행 중에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나, 형사 부대민사소송 진행 중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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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83조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된 경우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자연인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특정 대상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