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의 경제분쟁 불법 체포에 대한 공안기관의 개입을 엄금한다는 통지'.
제 1 조 지방공안기관이 경제범죄 사건을 맡으면 반드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사기, 투기, 밀수 등 경제범죄와 경제계약 분쟁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 어떠한 채무 계약 등 경제 분쟁도 공안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는 망명 심사 수단의 남용을 엄금한다. 경제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국무부와 공안부가 규정한 재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 내에서 사기를 치거나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용심사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