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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변호사가 전부 포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직변호사는 전국적으로 공직변호사 제도를 설립하여 사법기관, 행정기관, 국유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모든 자격을 갖춘 기관과 조직이 공직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수립은 공공기관과 조직이 법적 문제를 처리할 때 더욱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정확하며 효율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직변호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공직변호사가 모두 포괄하는 시행은 공직변호사의 업무권익 (고용 조건, 급여 대우, 보장 등) 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공직변호사가 업무 중 위반과 독직을 방지하는 완벽한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공직변호사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관과 조직에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변호사를 건립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 취지는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법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공직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범위제도의 수립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우리나라 사법사업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