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원 후 해당 병원 신농촌협동의료 창구에서 입원 영수증, 퇴원증명서, 출생증명서, 사회보장금을 지참하여 환급받으세요.
2. 타 지역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전 또는 입원 후 3일 이내에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타지역 병원의 입원증명서, 협동진료증명서, 산모의 신분증, 출생증명서를 신농촌협동의료기관에 의뢰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신농어촌의료시스템 등록 핫라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진료기록부, 요약서, 입원증명서, 퇴원증명서, 편입증명서(재직 또는 거주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정병원 지급비율
1. 지정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보상비율은 500~5,000위안이며, 보상비율은 65%이다.
>2 5,000위안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해 지정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75%가 보상됩니다.
3.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임산부: 200위안 고정 금액; 자연 분만, 제왕절개 600위안 고정 보상
4. 농촌 호구로 등록된 사람은 모자보건병원으로부터 300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