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접수하는 제도는 변호사가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어떤 법률사무를 처리하기로 동의한 근무제도를 가리킨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위탁한 일반적인 요구는 통일 접수 사건, 즉 로펌이 민사 형사소송 사건 및 비소송 사무에서 의뢰인의 통일 접대를 책임지도록 지정한 것이다. 주임변호사는 사건의 기본 상황을 문의한 후 비준 사건을 심사하여 위탁을 받았다. 변호사 자신은 스스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로펌 주임이 비준한 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변호사를 지정해 청부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위임 수속을 처리하고, 사건을 등록하고, 사건 접수 기록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의뢰인의 면책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친 후에야 의뢰인과 위탁대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동시에, 같은 사건 사무소 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을 피하고, 관련 정보 자료를 누설하고, 이해 충돌로 관련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2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1)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
(2)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분쟁 사건;
(3)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이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
(4) 신규 또는 복잡한 사건;
(5) 법에 따라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
(6)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건.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