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수민사소송 보상범위에 대한 현행법과 사법해석의 법적근거
'인민공화국형법' 제36조 1항. 중국법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정황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77조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재산이나 집단재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석 84조 1항. 최고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수리한 후 범죄행위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게 통지할 수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무능력 또는 제한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사고 인정 범위 민사소송 본 규정 제1조에서는 “형사적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물질적 손실을 입었거나 범죄자에 의해 재산이 훼손된 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5.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수리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p>
"'형법' 제36조, 형사소송법 제77조, '최고인민법원의 형사부수민사소송 수리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 2항에 의거 ",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는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이 수반됩니다. 그 범위는 형사상 침해로 인한 물질적 손실에 한합니다. 범죄자가 입은 개인의 권리 또는 물질적 손실.
확장 데이터:
형사적 부수 민사소송에서 개인 손해 배상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인민공화국 불법행위 책임법'과 결합하여 중국"(이하 "불법행위 책임법 제16조"라고 함) 및 "신체 손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
신체상해배상의 범위에는 의료비, 업무상실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영양비, 장해보상비, 장해보조기구비, 부양생활비, 재활비, 후속 치료비, 장례비, 사망 보상금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