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유료 방식은 위험대리에 속하며, 위탁대리인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위탁소송 대리인을 가리킨다.
의뢰인은 대리비를 선불하지 않으며, 사건 집행이 완료된 후 의뢰인은 집행된 채권의 일정 비율을 대리인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 패소하거나 집행에 실패하면 대리인은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한다. 채권이 집행되면 의뢰인은 약속된 높은 비율에 따라 대리인에게 지급해 쌍방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어 위험대리인이라고 한다.
기존 에이전시 시스템에 비해 리스크 에이전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 대리인의 대상은 대부분 까다롭고 복잡하며, 특히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이 위험 대리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리 결과는 변호사 보수와 투자 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변호사는 대리비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책임감을 강화하게 되었다.
셋째로, 약속한 요금의 비율은 비교적 높고 변호사에게 더 매력적이다.
넷째, 의뢰인은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 권익에 대한 처분 권한이 크다.
법적 근거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제 9 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로펌은 의뢰인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소요 된 근무 시간;
(2) 법률 업무의 어려움;
(3) 고객의 수용 능력;
(4) 변호사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
(e) 변호사의 사회적 명성과 업무 수준. 제 10 조 변호사 봉사료는 서로 다른 서비스 내용 (예: 청구 비용, 표기된 금액의 비례 요금, 시간요금 등) 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재산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낙찰된 금액의 비율에 따른 유료는 재산 관계와 관련된 법률 업무에 적용된다.
시간 요금은 모든 법률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 11 조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은 정부의 지도가격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위험대리를 요구하며, 위험대리요금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결혼 및 상속 사건;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및 산업재해배상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4) 노동 보수 지급 등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