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구금 시설 규정 시행 방법" 에 따르면:
제 34 조 범죄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과의 통신은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견을 요구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 주관국 또는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성, 외국에 거주하는 근친이나 외국계 범죄자와 가까운 친족, 보호자, 주중대사관 영관 인원이 만나 통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또는 국가안전청, 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에 의거하다
제 38 조 구치소가 범인에게 보낸 편지는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사건 처리 기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제 39 조 범죄자가 위탁한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범죄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구금범을 만나 로펌 (또는 법률 고문처) 근무증과 고정 형식의 전용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른 변호인은 구금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인민법원의 전문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와 기타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드시 구치소에서 범인을 만나야 한다. 구금 시설은 편리함, 감시 및 안전을 제공해야합니다. 회견이 끝난 후에는 범인을 당직 경찰에게 넘겨 수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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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