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한편,'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52 조는 (1) 국가안보와 테러활동을 해치는 형사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부서가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보낼 때,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감시당하고 거주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액에 규정된 구금과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처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3) 사건 처리 부서는 신청 접수 후 3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치소 또는 감시주거 부서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술한 법률에 따르면, 만약 두 가지 특수범죄가 주거를 감시하도록 지정된 범죄 용의자라면, 변호사는 회견할 때 사건 처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어 주거를 감시하도록 지정된 범죄 용의자인 경우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77 조 1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77 조에는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