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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위 순서에 관한 임시 조항
법률 분석: 판사는 직무 순서에 따라 관리됩니다. 판사의 직위는 원장, 부원장, 사법위원회 위원, 원장, 부원장, 판사, 부판사이다. 판사의 직급은 법률 규정에 따라 상위부터 대법원장, 제1판사, 제2판사, 제1대법관, 제2대법관, 제3대법관, 제4대법원장, 제1판사,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 다섯 번째 사사.

법적 근거: 변호사 수수료 관리 방법 제5조에서는 로펌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안내하는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 민사 소송 대행사

(2) 행정 소송 사건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3) 국가 보상 사건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p>(4)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고소 및 고발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사립 검사 또는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5 ) 각종 소송사건의 항소를 대리합니다.

로펌이 제공하는 기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시장 조정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