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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변호사를 청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까?
법률 분석: 형사 사건 1 심 선고는 변호사를 청하는 것이 유용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