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고 형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2)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3) 행동 능력이 없거나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의 현직자
(5) 우리 병원의 인민 배심원;
(6) 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