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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제 1 부
1. 형사소송법 분편, 장, 개정안 때문에 문제에서 언급한' 제 1 부' 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둘째, "20 12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제공하여 제 1 부 총칙에 대한 개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임무는 정확하게 적시에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범죄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시민의 인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2. 제 14 조 제 1 항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변호권 및 기타 소송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두 번째 세그먼트를 삭제합니다.

셋. 제 20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a)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위태롭게하는 사건;

"(2)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

넷. 제 31 조는 "이 장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고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그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사건 처리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사 제 34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병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일곱. 제 35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변호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인지 여부, 가벼우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36 조로 1 조 추가: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

9. 제 36 조는 두 개로, 제 37 조, 제 38 조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 지원 공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경우 간수소에서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심각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X. 제 39 조 및 제 40 조로 두 가지를 추가한다.

"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다는 증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게 속히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Xi. 제 38 조는 제 42 조로 바뀌었다. "변호인이나 다른 누구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은닉, 파괴, 위조 증거 또는 다른 사람과의 담합을 도울 수 없다. 증인을 위증하거나, 증인을 유인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므로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

Xii. 제 46 조 및 제 47 조로 두 가지를 추가한다.

"제 46 조 변호인은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자료에 대해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나 타인이 국가 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7 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며, 동급 또는 상급인민검찰원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나 고소를 심사해야 한다. 상황이 사실이니 관계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

열세 살. 제 42 조를 제 48 조로 변경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c) 증인 증언;

"(4) 희생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4. 제 49 조로 1 조를 늘리다.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15. 제 43 조는 제 50 조로 바뀌어 "재판원, 검찰,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 있어야 한다. "

16. 제 45 조는 제 52 조로 바뀌었고,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으로 바뀌어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열일곱. 제 46 조를 제 53 조로 바꾸고, "모든 사건의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의 사실은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18,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및 제 58 조로 5 조 추가:

제 54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에서 배제해야 할 증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하며 기소 의견, 기소 결정,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인민검찰원이 신고, 고발, 제보 또는 정찰원이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마땅히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제외를 신청하려면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7 조 인민검찰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한 법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존 증거자료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수사자나 다른 인원에게 출두하여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관련 조사관이나 다른 인원에게 법정에 나가 상황을 설명하라고 통지할 수 있다. 관련 조사원이나 다른 인원도 법정에 출두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관련 인원은 마땅히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58 조는 개정 심리를 거쳐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19. 제 47 조는 제 59 조로 바뀌어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 법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숨기려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

20, 제 62 조 및 제 63 조로 두 가지를 추가하십시오:

"제 62 조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범죄, 조폭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 ,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소송에서 증언하여 인신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a) 실명, 주소, 직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b) 외모, 비현실적인 목소리 등을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다.

"(3) 특정 인원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척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과 주택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한다.

"(e)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자신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 인신안전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제 63 조는 증인의 증언 의무 이행에 따른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증인 증언 보조금은 사법기관 운영 경비에 포함돼 동급 정부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직장의 증인은 그 직장이 임금, 상여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변장해서는 안 된다고 증언했다

제 51 조는 제 65 조로 바뀌었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a)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성을 일으키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금 대기 재판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22, 제 55 조는 제 68 조로 바뀌었고, "보증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보증인이 본 법 제 69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2) 보증인이 본 법 제 6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증인은 본법 제 6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3, 제 56 조는 제 69 조, 제 70 조, 제 71 조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 69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주소, 근무단위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한다.

"(c) 재판 당시 제 시간에 사건에 도착했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e)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과 기타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맡겨 보관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했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해야 한다.

"제 70 조 보험후심을 결정한 기관은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 7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본법 제 69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예심이 끝난 후, 보석예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

24,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로 3 조를 추가한다.

제 7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b)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예심 요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73 조 감시주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테러 활동 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에 대해 거처를 지정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감시된 주거의 지정거소, 통보할 수 없는 것 외에 감시주거 실시 후 24 시간 이내에 감시된 주거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법 제 33 조의 규정은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것에 적용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의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

제 74 조는 거처 감시 거주 기한을 지정하여 유기징역과 맞먹는다. 단속을 선고받은 사람은 감시거주 1 일을 유기징역 1 일로 줄였다.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감시거주 2 일을 징역 1 일로 감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5, 제 57 조는 제 75 조로 바뀌어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감시되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통신을 만날 수 없다.

"(c) 재판 당시 제 시간에 사건에 도착했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

"(6)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신분증, 운전 증명서는 집행기관에 맡겨 보관한다.

"전 단락의 규정을 위반하면, 상황이 심각하게 감시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될 수 있다. 체포가 필요하다면 먼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

26, 하나 추가, 제 76 조: "집행기관은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 감시 방식을 채택하여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준수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수사 기간 동안 감시 대상 범죄 용의자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

27. 제 60 조는 제 79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체포해야 한다.

"(a)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b) 국가 안보, 공공 안보 또는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현실적 위험이 있습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의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고발자, 고소인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e) 자살 시도 또는 탈출.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도 있고,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에 대해서는 체포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하면 체포할 수 있다."

28. 제 64 조를 제 83 조로 바꾸고, 제 2 항은 "구속 후 즉시 구금된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늦어도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 65 조는 제 84 조로 바뀌어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30. 제 86 조로 하나를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심사하고 승인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의심 스럽다.

"(2) 범죄 용의자가 직접 검찰에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c)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1. 제 71 조를 제 91 조로 변경하고, 제 2 항은 "체포 후 즉시 체포된 사람을 구치소로 보내 구금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32. 제 93 조로 1 조 추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석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마땅히 10 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

제 52 조는 제 95 조로 바뀌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수정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자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제 74 조는 제 96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건은 본 법에 규정된 수사 구금, 심사 기소, 1 심, 2 심 기한 내에 결산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재판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

제 75 조는 제 97 조로 바뀌었고,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석방하고, 보증을 기다리거나, 주거를 감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36, 제 77 조는 두 개로, 제 99 조로 100 조로 수정하였다.

제 99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존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37.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할 수도 있고, 물질적 손실 상황에 따라 판결과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는 제 101 조로 1 조를 늘렸다.

제 79 조는 제 103 조로 바뀌었고, 한 단락을 제 4 항으로 늘렸다. "기간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공휴일 후 첫날을 기한만기일로 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에 대한 구금 기간은 시한 만기일을 기한만기일로 하여 공휴일로 연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