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형사처벌입니다. 유예란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우선 유죄가 선고되어 형이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것을 말한다. 보호 관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한다. 판결유예제도는 신고유예제도와 다릅니다. 모라토리엄은 회개의 희망을 가진 범죄자에 대해 일시적인 비처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범죄와 형의 적법성의 원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당분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유예는 단지 유죄를 선고할 뿐이며 동시에 특정 형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집행 유예 시스템은 집행 유예 시스템과 다릅니다. 유예란 범죄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로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이 아니라 형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규제기관 및 인력의 건전성을 점검한다.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은 전문기관의 감독과 전담검사관의 감독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2조 구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년은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중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이 정지됩니다.
(1)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
(2) 회개한 자,
(3)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는 자,
(4) 집행유예가 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
범죄 정황에 따라 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자는 특정 활동, 특정 지역, 장소 출입, 특정 인물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추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가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