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증거로는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감정 결론 등이 있다. 범죄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1. 문의: 문의는 법 집행 기관이나 변호사가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심문: 심문은 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자, 범죄 용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3. 식별: 피해자나 증인이 많은 유사한 물체, 장소 또는 인물 중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4. 검사: 검사란 법 집행관이 현장에 와서 증거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검사의 주체는 법 집행 기관으로 제한되며 변호사는 검사를 할 권리가 없다.
5. 검사: 검사는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검사하는 특별 활동을 말한다.
6. 수색: 수사란 법 집행 기관이 직권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인원을 강제수색, 수색, 증거 자료 채취를 하는 전문 활동을 말한다.
7. 실험 실험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현장, 범죄 과정 또는 사건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재현하는 전문 활동으로 주로 형사사건에 적용된다.
8. 감정: 감정이란 전문 기관이나 인원이 자신의 전문 기술 지식과 기술 설비를 이용하여 관련 전문 문제를 검사하고 감정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크며 숨겨진 위기도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수사작업 방식을 경직시키다. 자백이 빠른 법의식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수사관들의 마음속에서 형사수사의 작업 방법이 간소화되었다. 이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대열 밑 찾기-용의자 찾기-돌격재판-사건 해결' 사건 수사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형사수사인프라는 충분한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형사기술은 무시됐고, 사건 수사의 과학기술 함량은 높지 않아 형사수사운행 메커니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현대형사수사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수사 시각은 진술의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서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해 사건을 해결하면서 주변 수사 증거 수집 작업이 뒤처져 수사 작업이 진술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에 빠지기 쉬우며 수사 방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많은 사건 관계자들은' 토끼를 가리키면 사람을 쫓아내게 한다' 는 것을 깊이 체득하고, 귀중한 조사, 증거 수집 시간을 지연시켜, 일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미처 입증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없어지고, 인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을 초래하고 있다.
3.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법의학을 유도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거듭 금지하는 이유는 다방면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사사건 해결 과정에서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진술의 사용은 수사효율을 높이고 수사자원을 절약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진술의 다변화와 취약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자백 유죄 판결로 인한 억울한 허위 사건도 적지 않다.
요약하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정 증거 유형 중 하나이다. 진실한 진술은 유죄든 무죄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백의 역할은 확실히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백 자체는 위선적일 수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와 결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5 조
증거, 조사 연구, 진술을 믿지 않는 원칙을 중시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